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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113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금융계좌로 2016. 10. 13. 20,000,000원, 2016. 6. 8. 9,000,000원, 2016. 6. 9. 9,000,000원, 2016. 6. 10. 2,000,000원, 2017. 1. 18. 3,000,000원 합계 4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30. 원고에게 “차용금 40,000,000원을 2017. 12. 3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갑 제3호증(차용증)과 관련하여, 피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인영이 피고의 의사에 따라 날인된 것으로 추인되고, 결국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충남 태안에 있는 병원을 인수하면서 C으로 하여금 전반적인 병원운영을 맡겼는데 C이 무단으로 차용증에 도장을 날인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43,000,000원 전액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전액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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