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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2 2017나36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친언니인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이에 대한 이자로 월 450,000원씩 받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2. 1.부터의 이자를 지체하고 있으므로, 원금 40,000,000원과 2012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50개월 동안의 이자 합계 22,500,000원(450,000원 × 50개월)을 합한 62,500,000원과 그중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의 권유에 따라 아산시 C 소재의 부동산에 92,005,500원을 투자하였다가 이를 모두 잃었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서로 피고의 투자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와 원고의 대여금채무를 각각 면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10. 29.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빌려준 사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인 2016. 8. 3.부터 권리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7. 1. 1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매월 450,000원씩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0. 4. 500,000원, 2011. 12. 2. 460,000원, 2012. 1. 31. 450,000원, 2012. 4. 5. 4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각 송금내역이 부정기적이고 송금액도 일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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