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2009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9.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407호 형사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3194 피고인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 사건 재판의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1) ‘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피고인(B)의 변호사 사무실 아닌가요’라는 재판장의 신문에 ‘증인이 사무장에게 써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2) ‘증인이 나서서 피고인의 사건을 맡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에게 연락해서 그 합의서를 써 달라고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재판장의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의 강제추행 피고 사건 피해자와 합의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B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에게 연락한 사실이 없었고, B가 2013. 11. 11.경 위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