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2. 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4. 22. 20:33 경 서울 노원구 당 고개 역 앞 도로에서 부터에서부터 남양주시 순화 궁로 79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2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 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 인은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주 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혈 중 알콜 농도가 0.224% 로 매우 높은 편으로서 그에 따른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도 높았다고
판단되는 바, 범죄의 불법성이 높다.
또 한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