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0.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9. 5. 15:15 경 광주 동구 B 시장 앞길에서부터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E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9. 5. 15: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를 F 아파트 쪽에서 G 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 및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방림 사거리 쪽에서 F 아파트 쪽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H(61 세) 운전의 I 싼 타 페 승용차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 렌스 승용차로 들이받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H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입/ 퇴원 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