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09. 14. 1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랜덤 채팅 어플인 'B'을 통하여 피해자 C(여, 18세)과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인 사실을 알면서도 ‘아다면 1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25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호텔 앞길로 나오게 하는 등 아동ㆍ청소년인 위 피해자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실제로 미성년자 여성을 만나지는 않은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