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10.10 2019고단2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4. 20:58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어린이집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55%)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이전 음주운전 전력도 약 5년 전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