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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22 2020고단49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3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8. 12. 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4. 00:37 경 경기 안산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 (2013, 2018년 각 벌금형) 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지는 않았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 인의 운전 거리와 당시 도로의 상황, 음주 운전에 이른 경위, 그 밖의 교통 관련 처벌 전력, 음주 운전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 피고인의 연령 ㆍ 성행 ㆍ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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