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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2 2020가단18147
소멸시효중단을위한재판상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0 머 10104(2009 가단 469481) 건물 명도 등 사건의 2010. 5. 18. 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9 가단 469481 호로 건물 명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조정절차( 같은 법원 2010 머 10104호 )에서 법원은 2010. 5. 18. ‘ 피고는 원고에게 2010. 6. 17.까지 50만 원을 지급한다.

위 지급 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지급 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다.

위 결정은 2010. 6. 9.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 인정 근거 :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권자는 시효 중단을 위한 후 소( 後訴 )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 재판 상의 청구’ 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는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기한 채권의 소멸 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있다는 확인을 구할 수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앞선 소송에 제대로 응소하지 못하였으므로 다시 정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실체적 법률 관계에 관한 사정은 이 사건과 같은 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 소송의 심리대상이 아니므로( 위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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