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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3 2015노351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I의 동의하에 위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한 것이지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위계 등 추행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공개 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에게는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이 명한 공개 고지명령의 기간은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해자 E의 진술 및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강간할 의도로 위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강간 미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 I과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계 등 추행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공 소사 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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