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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2 2018노63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J( 여, 15세) 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해자가 내심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알 수 없었다.

그럼에도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을 인식하고 서도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 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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