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4 2013고합85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1985년부터 2011년까지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를 운용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2.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기술고문인 G에게 “중국에 있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원자재도 구입해야 하고 급히 운전자금이 필요하다. 법인세율 8.5%로 이자를 지급할 것이니 피해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정기예금 7억 원을 담보로 6억 6,5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해달라. 한국타이어와 D의 매각협상이 진행 중인데 한국타이어로부터 매각대금 600억 원을 받으면 결산일 전까지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G은 그 무렵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H에게 피고인의 제의를 전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년경 보유하고 있던 D의 지분 중 34.64%를 네오플럭스 기업구조조정조합에 300억 원 상당에 매도하였으나 2008년경부터 한국타이어에 D 매각 협상을 하면서 상장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 네오플럭스와의 약정에 따라 원리금 포함 436억 원에 재매입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당시 스위스저축은행에 약 100억 원 상당, I에게 약 10억 5,000만원 상당 등의 채무가 있었고 회사운영자금 및 중국공장 설비 투자 등 지속적으로 자금이 투여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한국타이어가 매각 협상과정에서 D를 저가에 매수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주문량 감축 등을 실시하여 회사가 지속적으로 적자로 운영되어 한국타이어에 회사를 저가에 매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회사를 한국타이어에 매각하더라도 매각 대금으로 환매대금, 대출금 채무 등을 변제하면 잉여분이 없어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여력이 되지 않았고, D의 자회사인 J 주식회사 이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