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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15 2019가단23595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인천 남동구 D, E 지상의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0층 일반업무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세대인 8층 F호, G호, 지하1층 H호, I호, J호(이하 ‘이 사건 원고 세대’라 한다)는 국유이다.

나. 원고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이 사건 원고 세대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아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유재산 관리기관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나머지 부분을 구분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들로서 이 사건 건물에 실입주하여 있는 자들이다.

다. 이 사건 원고 세대는 2014. 1. 20. 국유가 된 이후 현재까지 공실로 되어 있고, 원고가 2014. 1. 20.부터 2019. 2.경까지 전기료, 수도료 및 가스료 등 합계 162,387,110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관리용역업체가 이 사건 건물의 실입주자들이 사용하여 그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어야 할 개별관리비까지 이 사건 건물의 통일적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인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시켜 원고가 위와 같이 부담하도록 하여 피고들에게 이익을 주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들은 그 지급을 면한 개별관리비 금액만큼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하는바, 원고는 일부청구로서 청구취지의 금액의 지급을 피고들에게 구한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1, 2호증, 을가1 내지 4호증, 을나1 내지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아도 원고가 개별관리비를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시켜 산정된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를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한편, 을나4,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지급한 2018년 12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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