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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0 2015나1299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굿모닝이엔씨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수성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이고, 피고들은 2013. 12. 12. 이 사건 아파트 경비ㆍ청소용역업체 선정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에 참여한 업체들이고, 특히 피고 목성엔지니어링은 그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이다.

나. 이 사건 입찰 공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참가자격

가. 위생관리용역업 및 시설경비업 허가업체

나.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56호 제19조(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법인설립 10년 이상 업체로서 자본금 5억 초과인 업체

라. 부당노동행위, 퇴직금, 임금 미지급 등으로 법적 분쟁이 없는 업체

마. 긴급 상황발생시 1시간 이내 현장에 도착 가능한 업체

다. 이 사건 입찰에서 피고 목성엔지니어링은 247,266,000원(=경비용역 145,241,640원 청소용역 102,024,360원), 피고 한보주택관리는 254,820,000원(=경비용역 150,564,000원 청소용역 104,256,000원), 피고 주식회사 굿모닝이엔씨(이하 ‘피고 굿모닝이엔씨’라고 한다)는 253,594,017원(=경비용역 149,819,052원 청소용역 103,774,956원)을 각 입찰금액으로 제시하였고, 최저가 입찰자인 피고 목성엔지니어링이 2013. 12. 27.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ㆍ청소용역업체로 선정되었다. 라.

피고 목성엔지니어링은 경비ㆍ청소용역업체로 선정된 후 2013. 12. 30. 자기계약의 방식으로 경비ㆍ청소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경비ㆍ청소용역을 수행하였다.

마. 이 사건 입찰 당시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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