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3』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8. 19:00경 제주시 C, 2층 D다방에서, E유흥주점 업주인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700만원을 주면 E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유흥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일을 하지 못할 경우 위 선불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F)로 2017. 5. 9. 500만원, 2017. 5. 10. 200만원 등 합계 700만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11. 20:00경 제주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E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100만원을 빌려주면 매일 일수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계속해서 E 유흥주점에서 근무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새마을금고계좌로 차용금 87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052』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26.경 경남 산청군 I에 있는 ‘J다방’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에게 “K클럽을 그만두고 J다방에서 일을 하고 싶다. K클럽에 선불금 300만원이 있는데 이를 갚아주면 J다방에서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다방에서 일을 하거나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