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02.28 2017다284298
물품대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01,024,000원 및 그 중 28,875,000원에 대하여 2013. 12. 30...

이유

1.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정하여진 성능을 갖춘 펠렛성형기 세트를 공급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일을 완성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이행지체 및 이행거절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01,02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제작물공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대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킨다.

채무자가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