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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8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당시 생활비가 모자라 돈이 필요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 회사에서 사용할 경비나 자금이 필요 하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에서, 피해자에게 “B 주식회사의 F 공사를 당신 회사에 하도급 주겠다.

당장 현장 사무실 경비가 없어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1개월 이내에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사무실 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회사에서 급여를 계속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1개월 이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다음 날 자신의 처인 G 명의의 계좌로 1,400만 원, 현금으로 6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2. 경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국수집에서, 피해자에게 “B 주식회사의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1개월 내에 갚겠다.

그리고 돈을 빌려 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J에서 많은 물품을 납품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1개월 이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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