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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8 2014고합597
추행유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추행유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8. 21. 09:55경 인천 남구 도화동 도화역에서 서울행 전동차를 타고 가던 중, 혼자 앉아있는 지적장애 3급의 피해자 C(여, 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다소 어눌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유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전동차가 인천 부평구 십정동 소재 동암역 부근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에게 “동암역에 가자”라고 말을 걸어 피해자를 데리고 동암역에서 내린 후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인근 공터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E 인근 공터에서 그 곳에 버려져 있던 돗자리에 피해자를 눕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으면서 주무르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진술)

1. 복지카드(지적장애 3급), 동암역 CCTV 자료 및 개찰구 자료, 사건현장 부근 사진(E 부근), 방범용 CCTV 자료(E 부근), 카드사용내역(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 목적 유인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장애인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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