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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6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과 2011. 12. 14. 02:0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유흥주점인 ‘F’ 2번 룸에서 술을 마시면서, 유흥접객원으로 들어온 청소년인 G(여, 14세), H(여, 14세)을 보고 위 청소년들의 성을 사기로 공모하고, 위 G, H과 함께 술을 마시며 소위 ‘스킨십’ 게임을 하면서, 피고인은 H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D은 G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인 G과 H으로 하여금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술값을 포함하여 34만 원을 위 F 종업원에게 지급하고, H에게 5만 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지방법원 2012고합462호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위 사건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 J, K,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판결문(공범 D), 수사보고(공범 D 형사재판 확정 확인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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