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014고단17』 피고인은 2014. 1. 2. 14: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상주시 중앙로 167에 있는 상주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남문2길 12에 있는 남성연립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시티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55』 피고인은 2014. 3. 3. 19: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상주시 신봉동에 있는 금호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주택가 골목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첨부된 약식명령 3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