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11.02 2020가단58511
공사대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84,6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7.31.부터 2020. 6. 9.까지는 연 6%의,그...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9. 2. 28. 피고로부터 서귀포시 C건물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공사기간 2019. 2. 28.부터 2019. 5. 31.까지, 공사대금 145,860,000원에 하도급받은 사실, ② 원고가 위 공사를 완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합계 61,2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84,6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7.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0. 6.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