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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8.08 2019가합527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1.부터 2019. 1. 9.까지는 연 5%의, 2019. 1. 10...

이유

갑 3 내지 6(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는 이 법원의 지급명령에 대하여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을 제출하였을 뿐이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4. 11. 피고로부터 충주시 C 김치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대금 30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받은 사실, 원고가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준공기한인 2017. 5. 10.까지 위 공사를 완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30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 완료 다음날인 2017. 5. 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 9.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부칙(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5. 21.) 제2조 제2항, 제1조에 따라 구 특례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현행 특례규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특례규정 부칙 제2조 제2항, 제1조에 따라 2019. 6. 1. 당시 소송 계속 중이었고 아직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이 사건의 경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2019. 6. 1.부터는 연 12%의 각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위 인정 범위를 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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