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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4 2020가단501043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1,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9.부터 2020. 11. 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5년경 서울 금천구 C빌라 재건축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다가 2015. 11. 3. 원고에게 위 재건축 공사 중 석공사를 공사대금 51,4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11. 3.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을 하였다.

원고가 위 석공사를 진행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기성 공사대금으로 2016. 1. 18.에 1,000만 원을, 2016. 4. 29.에 1,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6. 8. 말경 위와 같이 하도급받은 석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하도급인인 피고는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3,145만 원(=총 공사대금 5,145만 원-지급된 기성 공사대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석공사 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1.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석공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공사내용에 일부 변경이 발생하면서 추가공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총 공사대금이 5,145만 원이 아니라 53,409,500원이라고 주장하나, 갑3호증만으로는 위 추가공사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어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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