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6. 13:27경 서울 불상지에 있는 건물의 계단에서 검정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 여성의 허벅지 안쪽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품 동영상 사진 분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9, 10번),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번),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