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09:19경 서울 용산구 용산동 5가 17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이촌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갤럭시 S4)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 허벅지 안쪽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10초 가량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피고인은 2012.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벌금 400만원을, 2013. 6.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으로 벌금 100만 원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