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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0 2014고단6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0. 14:20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지하철 1호선 서울역 환승에스컬레이터에서 파란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속 허벅지 안쪽 부위를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아이폰4)으로 동영상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4: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속 허벅지 안쪽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피해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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