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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05 2016나30915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과 법률상 부부이며, 원고는 C과 1998.경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6. 9. 5.경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C과 동거하며 피고와 C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이하 ‘이 사건 위자료 소송’이라 한다, 대구지방법원 2006가단116945)을 제기하였다.

다. C은 2006. 9. 30.경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2006. 9. 30.부터 2006. 12. 30.까지 100만 원씩 지불하기로 하고, 2007. 1. 30.부터 2009. 11. 30.까지 매월 30만 원씩 지불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주었다. 라.

그 후 이 사건 위자료 소송에서 원고가 다투지 않아, 위 법원은 2007. 1. 18.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07. 2. 9.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5. 7. 22. 이 사건 위자료 소송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와 피고가 이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바. 원고는 2015. 7. 22. 위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4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위자료 소송 진행 중 C이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위자료 소송과 관련된 채무를 1,0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피고와 합의를 하고(갑 제2호증, 합의서), C이 피고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위자료 소송의 판결이 선고된 후 원고에게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다시 추심을 하여, 원고는 위 합의서(갑 제2호증)를 분실한 것으로 오해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위자료 소송에 관하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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