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12.20 2017나59908
계금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가. 5,0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이 사건 제1심법원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계금 및 대여금반환청구를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0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청구취지의 소를 제기였고, 이에 이 사건 제1심법원은 2017. 11. 9. 원고에게 계금 채권 1,080만 원, 대여금반환채권 2,000만 원이 있음을 이유로 원금 3,080만 원(= 1,080만 원 2,0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는 항소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7. 12. 9. 원고가 이 사건 제1심판결에서 승소한 이 사건 계금 등 채권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감액해주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증서를 작성하였으며, 당심 증인 E는 위 증서에 증인의 자격으로 서명, 사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합의’라 한다). 곗돈에 대한 증서 2017. 12. 9. 원고 자택에서 1,000만 원에 대한 곗돈 2018. 2.부터 1,000만 원에 대한 곗돈 지불하기로

함. 매월 20일 곗돈 지불하기로

함. 증인 : E / 채무자 : 피고 / 채권자 : 원고(각 서명, 사인) 차후에 500만 원은 곗돈 지급이 끝나면 지불하겠습니다.

피고는 2017. 12. 말경 통영시 F에 소재한 G 행정사 사무소에서 당심 증인 E의 입회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을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원고의 집 앞에 주차된 위 E의 자동차 안에서 위 합의서에 원고와 E의 사인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제2 합의’라 한다). 합의서 이 사건 계금 등 청구 소송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변호사 선임비 350만 원, 계금 800만 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