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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9 2019가단212401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 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하는 자이고,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은 레미콘 제조, 판매업, 건축 자재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6년 경부터 F과 운 반도 급계약( 이하 ‘ 이 사건 운 반도 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운송사업을 하여 왔다.

나. G 노동조합 H 지부( 이하 ‘H 지부’ 라 한다) 는 F 인천공장의 차주 및 도급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으로서, 원고와 피고들은 모두 F과 운 반도 급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사업을 하여 온 이른바 지 입 차주로 H 지부의 조합원이었고, 피고들은 H 지부의 임원들 로 피고 B는 지부 장, 피고 C는 조직 차장, 피고 D은 사무장 지위에 있던 자이다.

다.

원고는 2018. 11. 18. 레미콘 운반거리를 과다하게 기재하여 유류 세를 부당하게 지원 받는 것을 알린다는 명목으로, F 회사 I 대리에게 ‘ 운반거리 31km, 실거리 17km, 운반거리 수정 요함 양심상 31은 못 적겠네요

’라고 적은 메모지를 사진으로 찍어 문자로 발송하였는데, I이 이를 H 지부 집행 부인 피고들에게 알렸으며, 원고는 2019. 1. 21. H 지부 조합원들에게 경 위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론화 하였다.

라.

F은 원고가 장기간 운 반도 급계약의 이행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운 반도 급계약을 해지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B를 업무 방해 및 강요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는 2019. 11. 29.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위 결정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0. 5. 6. 재정신청이 기각되었다.

바. 한편, H 지부의 회칙( 이하 ‘ 이 사건 회칙’ 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 1 조( 명칭 및 사무소) ① 본회는 G 노조 H 지부라

칭하고 사무소는 H 인천공장 내에 둔다.

② 명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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