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 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하는 자이고,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은 레미콘 제조, 판매업, 건축 자재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6년 경부터 F과 운 반도 급계약( 이하 ‘ 이 사건 운 반도 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운송사업을 하여 왔다.
나. G 노동조합 H 지부( 이하 ‘H 지부’ 라 한다) 는 F 인천공장의 차주 및 도급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으로서, 원고와 피고들은 모두 F과 운 반도 급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사업을 하여 온 이른바 지 입 차주로 H 지부의 조합원이었고, 피고들은 H 지부의 임원들 로 피고 B는 지부 장, 피고 C는 조직 차장, 피고 D은 사무장 지위에 있던 자이다.
다.
원고는 2018. 11. 18. 레미콘 운반거리를 과다하게 기재하여 유류 세를 부당하게 지원 받는 것을 알린다는 명목으로, F 회사 I 대리에게 ‘ 운반거리 31km, 실거리 17km, 운반거리 수정 요함 양심상 31은 못 적겠네요
’라고 적은 메모지를 사진으로 찍어 문자로 발송하였는데, I이 이를 H 지부 집행 부인 피고들에게 알렸으며, 원고는 2019. 1. 21. H 지부 조합원들에게 경 위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론화 하였다.
라.
F은 원고가 장기간 운 반도 급계약의 이행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운 반도 급계약을 해지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B를 업무 방해 및 강요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는 2019. 11. 29.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위 결정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0. 5. 6. 재정신청이 기각되었다.
바. 한편, H 지부의 회칙( 이하 ‘ 이 사건 회칙’ 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 1 조( 명칭 및 사무소) ① 본회는 G 노조 H 지부라
칭하고 사무소는 H 인천공장 내에 둔다.
② 명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