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4.29 2020가단10062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8. 10.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8. 10.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