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 03. 13. 선고 2013가단12725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에 의한 무변론 판결[국승]
제목
민사소송법 제208조에 의한 무변론 판결
요지
민사소송법 제208조에 의한 무변론 판결에 의하여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한도 내에서 취소
관련법령
사건
2013가단12725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정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4. 3. 13.
주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신BB 사이에 2012. 6.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소외 신BB에게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 6. 15.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