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7.01 2020가단387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20. 1.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20. 1.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