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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6336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6. 8.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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