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4 2013노16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