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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0 2014노10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을 저지른 점, 최초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었다가 원심에서 벌금 600만 원으로 감형된 점,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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