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4. 09:19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역 지하철 내 부평구 청 방면 승강장 계단에서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 E( 여, 22세) 을 뒤따라 올라가면서 카메라 연속촬영 기능이 있는 피고인 소유의 삼성 SM-G600S 휴대 전화기( 증 제 1호 )를 피해 자의 치마 아래로 향하게 하여 피해자의 치마 안쪽 허벅지부터 발목 부분을 연속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D 역 CCTV 영상 캡 처 사진, 피해자 신체 등이 촬영된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 지체장애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 지체장애 3 급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 지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 유 - 불리한 정상 : 2014. 12. 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