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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2 2015고합38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2. 10. 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14.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4. 23. 21:00경 인천 연수구 C 인천지하철 1호선 D역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E(여, 27세)를 발견하고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한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등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9. 20:10경 인천 연수구 F 인천지하철 1호선 G역 4번 출입구 계단에서 계단을 내려가는 피해자 H(여, 21세)를 따라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4. 8. 09:10경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J대학교와 K고등학교 사이 노상에서 L(여, 18세), M(여, 18세) 등이 지나가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6. 15:40경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4.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2.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등록정보 등록대상자이다.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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