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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87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712]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의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초경 인천 연수구 연수 4 단지 부근 노상에서 G 명의 농협은행 H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I을 통해 J에게 넘겨주고 30만 원을 교부 받아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의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5. 3. 경 인천 남구 주안동 2030 거리에서 K에게 3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K으로부터 K의 조모인 L 명의 농협은행 M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교부 받고, 2015. 5. 4. 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서 J에게 이를 전달해 주어 접근 매체를 양수,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4. 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만수 중학교 앞에서 N에게 3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N으로부터 N 명의 우체국 O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교부 받고, 2015. 5. 4. 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서 J에게 이를 전달해 주어 접근 매체를 양수, 양도하였다.

[2017 고단 802]

3.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 C의 폭행 [ 범죄 전력] 피고인 C는 2016.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고, 2017. 1. 26.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9. 17. 03:10 경 인천 남동구 P 건물 4 층 ‘Q’ 주점 옆 비상계단에서, 술에 취해 R( 여, 18세) 등 여성들에게 시비를 걸며 말다툼을 하고 있던 중 그 곳으로 담배를 피우러 온 피해자 S(24 세) 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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