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5.14 2015고정74
하수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74』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D식당의 대표자로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처리공법 : 호기성접촉산화법, 처리용량 : 5㎥/일)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식당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전력을 공급하지 아니하여 2014. 8. 28.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190mg/L, 부유물질 67.1mg/L - 기준 각각 20mg/L 이하)하여 배출하였다.

『2015고정75』 피고인은 아산시 C, E에 있는 각 건축물의 건축주이다.

1.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득하지 않고 2014. 2.경 아산시 C에 무단으로 일반음식점(D식당) 총 334.24㎡(6개동)을 건축하였다.

2. 누구든지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 없이 2014. 2.경 아산시 E에 임시숙소 총 54.00㎡(3개동)의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오수 및 가축분뇨 시험성적 결과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2015고정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의 기재

1.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