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15 2016고정562
하수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야영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 10:45경 C 야영장에 설치되어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전원을 끈 상태로 가동하지 않아 방류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02mg/L(방류수 수질기준 : 20mg/L이하), 부유물질이 58mg/L(방류수 수질기준 : 20mg/L이하)인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방류수를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채증사진, 배출수 시료채취 확인서, 오수검사 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수도법 제77조 제7호, 제39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