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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9.24 2020가단100447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남 함안군 C 대 111㎡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경남 함안군 C 대 111㎡에 관하여 그 중 원고가 5/6 지분을, 피고가 1/6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원고가 경매분할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본다(피고는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피고의 지분을 매수할 의사가 없다면 경매분할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지분을 매수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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