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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138979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가액배상액표 대금 란 해당 기재 각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영천시 E 답 8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별지 가액배상액표 지분 란 기재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세장형에 유사한 토지로서 폭이 좁은 서측만이 폭 약 18m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다.

다. 원고가 2018. 11. 28. 이 사건 토지의 경매분할을 구하는 소장을 제출한 것에 대하여, 피고들 중 피고 B은 2019. 4. 16.자로 경매분할에 반대하면서 원고에게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을 매수하거나 함께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매도대금을 지분에 따라 나누어 갖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2019. 5. 30. 진행된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피고 B, C은 적당한 금액을 지급받는다면 원고에게 지분을 이전할 생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원고에게도 시가상당액을 지급하고 피고들로부터 각 지분을 매수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라.

피고 D은 2018. 12. 11.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았으나 아무런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며, 결국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 토지의 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마. 2019. 6. 26. 기준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189,03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F 대구경북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공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유자 중 1인인 원고는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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