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남 함안군 J 대 1,188㎡, K 대 919㎡, L 대 630㎡에 관하여, 1947. 3. 30.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43. 3. 30.자 매매)가, 1991. 1. 14. N문중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91. 1. 10.자 증여)가, 1996. 2. 15. 위 N문중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등기원인: 1994. 7. 14.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의 확정판결)가 순차로 마쳐졌다.
나. 1998. 2. 4. M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과 O는 위 가항 기재 토지를 각 상속지분(피고 E 3/13, 피고들과 O 각 2/13)으로 상속하였고, 이에 따라 1999. 3. 10.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위 가항 기재 토지 중 O 소유의 2/13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P 부동산강제경매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 E이 경남 함안군 J 대 1,188㎡, K 대 919㎡ 중 O 소유의 지분을, Q이 L 대 630㎡ 중 O 소유의 지분을 각 매수하여 2005. 10. 12.과 2005. 10. 3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경남 함안군 J 대 1,188㎡ 중 별지 1 목록 제1항 부분에는 1층 목조 단독주택 36.36㎡, 1층 시멘트 블록 스레이트 물치 23.14㎡, 위 토지 중 별지 1 목록 제2항 부분에는 1층 목조 단독주택 29.75㎡, 1층 목조 기와 물치 19.83㎡, 1층 토담 스레이트 물치 16.53㎡, K 대 919㎡와 L 대 630㎡ 중 별지 2 목록 제1항 부분에는 1층 목조 단독주택 26.45㎡, 1층 토담 스레이트 물치 6.61㎡, 1층 시멘트블록 스레이트 물치 6.61㎡, K 대 919㎡ 중 별지 2 목록 제2항 부분에는 1층 목조 단독주택 26.45㎡, 1층 시멘트 블록 스레이트 물치 16.53㎡와 26.45㎡가 건립되어 있다
(이하 별지 1, 2 목록 각 제1, 2항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