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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04 2020가단1052
공유물분할
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이유

원고와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을 각 1/2 지분씩 공 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가지번호 포함) 의 기재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 제기 시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 일 직전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 분할의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가, 원고가 변론 종결 일인 제 3회 변론 기일에 피고의 경매 분할 의견에 동의하면서, 더 할 것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 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경매 분할에 대한 의사가 합치되고 원고가 현물 분할을 위한 추가 적인 절차 진행을 원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부적당하고, 경매 분할을 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현물 분할을 구하는 취지의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경매 분할을 구하는 취지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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