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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9 2014가단6921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2011. 6.경부터 2014. 12.경까지 사이에 1주(역상 일수 7일) 기간 내에서 40시간을 초과하여 토요일, 일요일에 근로하였다

(이하 편의상 원고들이 이와 같이 1주, 7일 기간 내에서 40시간을 초과하면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로한 시간을 가리켜 ‘원고들의 주말 근로시간’이라고 한다). 원고들의 주말 근로시간은 원고별로 작성한 각 별지 [원고 내역] 표에서 ‘주말(토요일 일요일)근로시간’ 해당란 기재와 같고, 그 중 일요일에 근로한 시간은 각 별지 [원고 내역] 표 ‘일요일 근로시간’ 해당란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원고들의 주말 근로시간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원고별로 ‘휴일근로수당’의 명목으로 통상임금의 150%의 수당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위 주말 근무시간에 대하여 기지급된 수당은 원고별로 작성한 같은 별지 표 ‘기지급 근로수당’란 기재 돈과 같다. 라.

원고들은, 원고들의 주말 근로시간은 연장근로 겸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할증율 100%를 가산하여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통상임금의 150% 상당의 수당만 받았으므로 그 차액의 미지급 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2.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근로기준법 및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보수규정 중 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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