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9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밀수입
가.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C’에서 알게 된 필로폰 판매자 성명불상자(C 대화명 ‘D’ 사용자, 이하 ‘D’라고 한다)로부터 ‘E’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하순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서, 위 ‘D’에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필로폰을 받을 주소(안양시 동안구 F 지하 상호불상의 새시 가게)를 알려주고, 위 ‘D’가 사용하는 불상 계좌로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6. 5.경 안양시 동안구 F 지하 상호불상의 새시 가게에서, 위 ‘D’가 중국에서 국제특송우편물(수취인 ‘E’, EMS번호 ‘G’)로 보내준 필로폰 약 0.8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위 ‘D’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필로폰을 받을 주소(안양시 동안구 F 지하 상호불상의 새시 가게)를 알려주고, 위 ‘D’가 사용하는 불상 계좌로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9. 11.경 안양시 동안구 F 지하 상호불상의 새시 가게에서, 위 ‘D’가 중국에서 국제특송우편물(수취인 ‘E’, EMS번호 'H')로 보내준 필로폰 약 1.6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4.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서, 위 ‘D’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필로폰을 받을 주소(고양시 일산동구 I)를 알려주고, 위 ‘D’가 사용하는 불상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