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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9.06 2019고단26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주시 B 지하 1층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9. 2. 12. 06:4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D 등 손님 2명에게 주류인 캔맥주 12캔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비용계산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마지막 처벌시점으로부터 불과 3개월 만에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그 외의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개전의 기회를 줄 여지가 있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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