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71]
1. 2012. 7. 30.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7. 초경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해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이른바 ‘ 작업대출’ 업자들을 알게 된 후 위 업자인 C(2015. 7. 9. 유죄 판결 확정), D(2014. 11. 14. 유죄판결 확정), E(2014. 10. 24. 유죄판결 확정) 등과 공모하여, 아파트 전세 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4. 경 인천에 있는 불상의 도서관 앞에서 C의 지시를 받고 E 와 인천에 있는 은행들을 돌아다니며 대출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2012. 7. 5. 경 E로부터 대출신청하려는 서울 양천구 F 아파트 제 10 층 1007호에 대한 주소를 전달 받고 서울 양천구 G 사무소에서 위 아파트로 전입신고하고,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I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D은 임대인 J 행세를 하고, 피고인은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위 공인 중개사 사무소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E와 함께 서울 남부지방법원 등기 과에서 위 전세계약 서에 확정 일자를 받은 후, 2012. 7. 24. 서울 송파구 오금 로 396에 있는 피해자 신한 은행 계룡 역 지점에서, 위 은행 대출 담당직원에게 E로부터 건네받은 허위 재직 증명서, 급여 명세서와 피고인이 발급 받은 허위 전입신고 내용이 기재된 주민등록 등본, 피고인이 서울 양천구 F 아파트 제 10 층 1007호에 대해 1억 4,000만 원의 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 건물주에게 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지불하고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대출을 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고, 위 D은 위 은행 직원의 확인전화를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