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8. 09:35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1세)가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 있냐, 나랑 잘해 볼 생각없냐”고 말하며 피해자가 있는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입을 맞추려고 하고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같이 가자”고 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 기록 첨부에 대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중 감경영역(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 혼자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려고 하고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려고 하면서 손을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