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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0.27 2015고합97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3. 11:00경 구미시 D, 지하 1층에 있는 E 찜질방의 5번 토굴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19세)를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양 다리를 손으로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입을 대고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우나 내 CCTV 분석, 피의자 도주경로 CCTV 분석, 범행 전 CCTV 분석) 및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양다리를 누르고 음부에 입을 대고 빨아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월 ~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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